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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4 2014노1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은 H 물류단지의 화물자동차용 차고지로 용도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장용지 등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용도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실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 V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하 ‘유통단지법’이라 한다)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4.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구 화물유통촉진법이 통합되어 신설, 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통단지(물류시설법 제정 이후 물류단지)를 지정하고 유통단지개발계획(이후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유통단지사업(이후 물류단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유통단지(이후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행정부처 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등으로 장관 명칭 변경)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을 받은 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이후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1년경 부산 서구 E 일대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원양업체 등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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