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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0: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7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인 피해자 F(남, 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폭행하였고, 위 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11. 1. 13:40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지나가던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10:30경 위 D서점 앞 노상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서점을 나서는 위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려고 왔다, 너 이제 내가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폭행을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각 진술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F, E이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각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사진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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