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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노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의 과거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2. 10: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7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인 피해자 F(남, 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폭행하였고, 위 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 13:40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지나가던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 10:30경 위 D서점 앞 노상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서점을 나서는 위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려고 왔다, 너 이제 내가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 E의 일관된 진술과 서울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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