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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3:00경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C로부터 ‘전 남자친구인 D이 계속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지 않으면 둘 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찾아와 C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고 있으니 서로를 위해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29세)을 만나 담판을 짓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직장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0:30경 대전 중구 E호텔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27cm)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2. 9. 22. 11:0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약속장소인 F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너 C 때렸냐, 안 때렸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그래 때렸다, 어쩔 건데,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대답하자 순간 격분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와 명치, 옆구리 부위를 5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가방 안에 들어있던 회칼을 꺼내 보이며 “너 회 뜨는 일 한다며, 내가 오늘 회 떠줄게, 내가 너 오늘 죽여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주변에 있던 돌(직경 약 2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합판 조각(길이 50cm, 폭 5∼6c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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