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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19나3813
임차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벽돌조 평 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7가구)의 지층 73.28㎡ 중 D호 방 2개, 거실 겸 부엌 1칸 전체 3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8.부터 12개월간,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0004호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머667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2015. 10.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2. 원고는 2015. 10. 31.까지 피고에게 1,800,000원(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피고가 연체한 월 차임 합계 3,2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이하 ‘이 사건 나머지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은 동시이행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015. 10.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다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사를 가는 바람에 원고는 2018. 10. 13.이 되어서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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