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11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차임 이천구백만(부가세 포함)원은 매월 23일에 지불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기본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임대인이 하고, 영업에 관한 수리 및 대금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2.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주기로 한다.

3. 주차장 천막교체, 청소, 정리를 임대인이 해주기로 한다.

4. 잔금일 전까지 임대인은 전 객실 도배, 컴퓨터 설치를 해주기로 한다.

5. 옥상간판은 2015. 4.까지 교체해주기로 한다.

6. 사업자등록증은 2015. 3. 말경에 넘겨주기로 한다.

7. 계약금 중 9,000만 원은 2014. 12. 8.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4.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2,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1. 23.부터 2017. 1. 22.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원) 지급방법 충당된 차임 1 2015. 3. 23. 16,791,810 공탁(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997호) 2015년 2월분 2015. 2. 23.에 지급해야 하는 2015. 1. 23.부터 2015. 2. 22.까지의 차임이다.

이하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

3월분 2 2015. 5. 4. 29,000,000 계좌이체 2015년 4월분 3 2015. 6. 23. 29,000,000 계좌이체 2015년 5월분 4 2015. 7. 27. 29,000,000 계좌이체 2015년 6월분 5 2015. 9. 16. 45,371,000 공탁(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4205호) 2015년 7월분, 8월분 6 2015. 10. 27. 58,000,000 계좌이체 2015년 9월분, 10월분 7 2015. 11. 24. 29,000,000 계좌이체 2015년 11월분 8 2016. 1. 25. 58,000,000 공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