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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027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4.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0.부터 2016. 1. 9.까지로 하되,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5. 4. 27. 접수 제30934호로 2015. 5.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2. 28. 피고와 위 2014. 1. 4.경 체결된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7. 1. 20.까지로 1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인 2018. 10. 11. 피고에게 '피고가 2018. 10. 11. 기준으로 7기분에 달하는 1,05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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