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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382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8년경부터 서울 은평구 C 지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D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2011. 10. 15. 일부 조건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기간 2013. 10. 15.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고 위 기간 만료 후에도 D이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사용한 사실, 원고는 D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697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1. 13.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1271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3,617,544원,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5. 11.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D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15. 12.분 일부 및 그 이후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는 2016. 9. 9.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D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는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않는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9.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2015. 12. 23.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이 2016. 9. 9.경 해지되었으므로 2015. 12. 23.부터 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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