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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433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1. 피고들과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임대차기간 2014. 10.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관리비 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10. 15. 2,000,000원, 2014. 10. 20. 5,000,000원, 2014. 10. 23. 3,000,000원을, 차임으로 2014. 11. 28. 1,265,000원, 2015. 4. 17.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5. 피고 D에게 보증금 2,0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고,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의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2014. 10. 3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차임과 관리비(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 및 차임 등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17,710,000원[=(월 차임 1,1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원 관리비 50,000원 부가가치세 5,000원)×14개월]에서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일부 및 차임 합계 15,265,000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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