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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7 2015고정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경남 함안군 성내북길 48-3, AK빌 앞 노상에서, 그 전 자신의 집에서 남편 B, 피해자 C, 피해자의 남자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C와 그녀의 남자친구 D와 함께 노래방에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 C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그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상관하지 마라며 그냥 간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다음, 손으로 얼굴을 3회, 가슴 부분을 2~3회 때린 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목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처 A의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뛰어가던 중, 피해자 D가 처 A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는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D의 허리부분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손과 발로 10여회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부분을 2~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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