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A(73세)와 피고인 B(여, 67세), 그리고 C(68세)과 D(여, 64세)은 각 부부 사이로서, C은 A가 자신의 처인 D과 오랜 기간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A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C, D은 2017. 8. 26. 19: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A에게 따지기 위해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A, 피고인 B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C은 거실에 누워있던 A의 상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고인 A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A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그리고 D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피고인 B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C, D은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고인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A는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 17.자 및 2018. 1. 18.자 각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0번)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그의 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인 A를 누르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A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아 말렸을 뿐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