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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동종 범죄전력 및 범행 경위 피고인 B은 1999.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

A는 2014. 4. 13. 00:0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 A의 강아지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G(여, 30세)과 시비가 되었고, 조금 후에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도 위 편의점 앞으로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이 병신 같은 년, 꼴에 신랑 있네, 저 손 떠는 것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찬 후,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G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며,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 G의 손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경 위 편의점 밖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H(27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 H의 발에서 벗겨진 슬리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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