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6. 22. 0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평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쇠막대기로 좌측 허리를 1회 폭행하고, D는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밟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ㆍ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양측 슬관절과 주관절, 우측 어깨), 우측 안면 찰과상과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3. 01:00경 서울 강동구 F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 D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고, 피고인 B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맞아보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 피고인은 2012. 6. 23. 01:00경 서울 강동구 F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