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에서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이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4. 6. 07:00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우미이노스빌5차아파트 앞길에서 우연히 자신의 처 B의 내연남인 피해자 F(45세)의 무쏘 차량(G)을 발견하고 위 차에 다가가 피해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트라제 차량(H)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무쏘 차량을 쫓아 가 차를 세우기 위하여 트라제 차량 앞부분으로 무쏘 차량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5. 23. 22:30경 안성시 I에 있는 J 앞마당에서 피해자 F(45세)에게 허리벨트를 잡혀 위에서 아래로 들었다가 땅바닥에 내던져지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이고, 약 4-5미터를 끌려가는 등 폭행을 당하는 한편, 피해자 K(여, 43세)은 B이 피고인의 비명을 듣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약 3-4미터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몸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을 5~6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각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1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