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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07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금 8,88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5,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4. 4.부터 강원 홍천군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사무소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2015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2015년도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이며, 2016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나. 원고는 2015. 6. 2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 소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요금을 2011. 2.에 단일계약 납부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2009년경에 일찍 변경하였다면 수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교부하고, 2015. 6. 26.경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장 G에게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소외 H,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소외 I, J는 2015. 6. 29. 원고가 위 유인물의 교부로 인하여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7. 13. 원고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인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원고의 징계조치를 요한다는 의결을 하고, 2015. 7. 16.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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