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북구 B건물 C동 동대표 및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에 지급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자생단체인 위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생단체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소장이 기안한 자금청구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80만원(노인회 30만원, 부녀회 30만원, 청년회 20만원)을 위 아파트 자생단체인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20만원 상당을 위 아파트 자생단체인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에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아파트 자생단체인 노인회 등에 1,5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자생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 지원금과 관련하여, 2008. 12. 9. 부녀회에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