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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70276
동별 대표자 지위 등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경기도 화성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이다.

나. D은 2012. 2. 22.경 이 사건 아파트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보궐선거에서 D동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2013. 4. 30.까지 약 1년 2개월간 D동 동별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다시 이 사건 아파트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D동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어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 D동 동별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 D은 2015. 3. 20.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D동 대표자로, 2015. 4. 16.경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각 당선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 D을 상대로 D의 동별대표자 당선이 2회 중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 등을 들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5. 9. 3.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표자 및 피고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이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5라20834) 하였으나 2016. 5. 19. 항고기각 결정이 이루어졌고, D은 다시 2016. 6. 27.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6. 8. 19.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8조는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다음다음년도 4월 30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D은 제1기와 제2기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로 활동하여 대표자를 중임하였음에도 다시 제3기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었고, 그 지위에 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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