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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2고정495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에 지급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자생단체인 위 아파트 단지발전위원회가 지출한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1. 및 2011. 12. 27. 2회에 걸쳐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D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한, 위 단지발전위원회가 “한화건설과 하자 협상도 하지 않고 파행만 하는 현 동대표 재출마 반대, 우리는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유인물을 제작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청구하자 D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D에게 합계 1,217,000원을 보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1,2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관리규약 발췌

1. 운영비 지출 영수증, 통장송금내역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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