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피고 B는 2014. 11.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 C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자 제103동 동대표였던 자이다.
나.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동대표로 취임한 직후 경비인력 감축과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전자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가 부결된 이후, 이를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B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아파트 홈페이지나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1) 2016. 2. 10.자 피고 B의 유인물 부착행위 피고 B는 2016. 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전체에 이를 부착하였다.
지난 6-7년간 아파트를 부실관리한 전임 동대표 몇 명과 민주노총 소속 A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양 허위사실을 기재한 불법 유인물을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부착하고, 동대표회의와 동대표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문과 후문에 부착하고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등 입주자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 2016. 3. 13. 피고 B의 홈페이지 게시물 게시행위 피고 B는 2016. 3. 13. 처인 E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것은 F정당 소속 000가 F정당에서 쉬운 해고를 막는 노무사로서의 입지를 키우기 위하여 새로운 경비용역회사의 경비원 채용에 대하여는 전혀 말한마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