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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4 2012고단3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19:30경 여수시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와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빈 맥주병 2개를 연속해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래도 안 죽어, 죽어, 죽어”라고 말하면서 빈 맥주병 2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소주병 2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합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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