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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9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9. 02:1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 여, 23세) 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시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수 개를 피해 자의 몸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업소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 가량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32세) 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빈 맥주병을 던지는 피고인을 말리자 위 업소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 가량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학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9 세) 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피고인을 말리자 위 업소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첨부)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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