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4. 5. 14. 06:0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H(32세)와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화장실 앞 청소도구함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방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방 안에 있는 빈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H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32세)이 위 싸움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쓰레기집게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대 내려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화장실 앞 청소도구함 옆에 있는 소화기의 호스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팔을 수회 내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H의 싸움을 지켜보는 G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7세)의 등을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수 개를 던지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단란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23세)이 피고인의 주방출입을 막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