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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8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16:2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D(22세, 여)과 참고인 E(21세, 여)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에 취해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혀 놓고 양쪽 무릎으로 양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얼굴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걷어차고, 피해자의 양쪽 눈과 전신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죄명 의율에 대한 건)

1.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및 참고인 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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