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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6 2020고단6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와 약 45년 전 재혼한 사이로, 둘째 아들을 피해자가 외도하여 낳은 자식으로 의심하여 왔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7. 29. 05: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남의 씨를 왜 받아왔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다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9. 오후경 위 주거지 내 부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30. 10:00경 위 주거지 내 부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팔목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30. 16:00경 위 주거지 내 부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쇄골 밑 부분을 눌러 피해자의 쇄골 밑 부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31. 10:00경 위 주거지 내 부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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