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22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39』 피고인은 2014. 2. 1. 20:45경 인천 서구 C 407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양쪽 눈과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뒤통수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609』『2014고단8502』 피고인은 이전에 ‘알콜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자로서 2014. 8. 16. 16:13경 인천 중구 E아파트 4동 406호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 소방서 F 119안전센터 대원 G, H 등과 함께 구급차량(I)에 탑승하여 들 것에 누운 채로 인천의료원으로 이동하던 중, 위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J(여, 38세)으로부터 “차량 운행 중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들것에서 일어나지 말고 안전하게 누워 있으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발로 위 J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위 J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7950』 피고인은 2014. 10. 31. 02:00경 인천 남구 인하로 100에 있는 인하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신현동 서경백화점까지 가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나 신용카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