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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3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2015. 9. 20.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22:00 경 부산 사상구 C, 105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6세) 가 동거하는 집의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 하여 피고인의 여자 문제에 불만을 품고 “ 여기 왜 왔노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 팔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얼굴을 화장실 벽에 부딪치게 하여 이마가 찢어지고 양쪽 눈과 입술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4. 22.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22:3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 D 와 시비하던 중, 아들 E이 귀가 하여 냉장고에 있던 오래된 콜라를 마시는 것을 본 피해자가 E에게 마시지 말라고

하였으나 E이 “ 씨 발” 이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E이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게 되자, 이를 말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고 머리를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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