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82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8세)를 효자손으로 때려 전신에 피멍이 들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훈육하려다 그 정도가 지나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