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거나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실질적으로 E의 진술이 유일한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E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E의 진술에 의하면, E 자신이 직접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신 E의 팔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하게 된 이유는 E 본인이 주사를 잘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 그런 데 G의 진술에 의하면, G은 E이 2017. 7. 27. 새벽 무렵 강원도 홍천군 소재 ‘J’ 펜 션 1 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왼쪽 팔뚝에 찌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그 무렵 홍 천 부근에서 E 혼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다.
실제로도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