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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노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거나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실질적으로 E의 진술이 유일한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E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E의 진술에 의하면, E 자신이 직접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신 E의 팔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하게 된 이유는 E 본인이 주사를 잘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 그런 데 G의 진술에 의하면, G은 E이 2017. 7. 27. 새벽 무렵 강원도 홍천군 소재 ‘J’ 펜 션 1 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왼쪽 팔뚝에 찌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그 무렵 홍 천 부근에서 E 혼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다.

실제로도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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