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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6 2019고단642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카카오톡으로 “토토업무용으로 계좌를 구한다.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하나당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말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1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상환처리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C은행 계좌로 5,974,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잘못 송금 된 타인 소유의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0:45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930,000원을 이체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2. 09:3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00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937,000원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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