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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5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것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주위적 공소사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에도(예비적 공소사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고, 이자를 보내주는 카드로 받아가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1. 10. 15:0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고, 이자를 보내주는 카드로 받아가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1. 10. 15:0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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