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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3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안에서 자산운영하는 계좌가 있고, 현재 20억 원을 관리중이다. 주식이나 증권 같은 것이 아니고, 비활성계좌를 활성계좌로 만들어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이율이 고정적이고 원금 손해가 없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원금을 반환받고 싶으면 2~3개월 전에만 말해주면 된다. 목돈을 만들어 돈을 회수해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안에서 관리하는 자산운영 계좌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14. 11.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6. 29.까지 16회에 걸쳐 11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속기록, 고소인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58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55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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