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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0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할지라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케타민을 매매,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케타민을 매수,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2. 9. 26. 01:00경 서울 강남구 F호텔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0밀리리터 5병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5밀리리터를 180만 원에 매수한 다음 G에게 이를 주사해 달라고 부탁하고, G는 IV카테터를 이용하여 E의 팔에 프로포폴 5병을, 피고인의 팔에 케타민 5밀리리터를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02동 402호 E의 집안에서 E와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 및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각각 공제하고 연 12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10만 원씩 60일 동안 6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초구 I 유흥주점에서 J와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 및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각각 공제하고 연 12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10만 원씩 60일 동안 600만 원을 변제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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