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특허를 보유하고 방산산업체를 운영하면서 대기업 C에 납품하고 있고, 부업으로는 광명시에 아파트 4-5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딸과 사위가 모두 배우다`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많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연 12%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1-2개월 전에만 말하면 갚아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하였지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할 계획이었음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고, 피고인의 향후 투자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적된 투자 손실로 인하여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빌린 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B 계좌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