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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18고단5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아파트를 분양 대행하고 있고, 분양권 10~15개가 떨어진다. 그 계약금이 필요한데 내가 계약금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그 차익을 이자로 지급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78,482,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확보한 분양권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8,48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약 7,8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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