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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12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20.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140만 원을 공제하고 6,860만 원을 보내주면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2건으로 나누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2%의 이자를 받아주고 3, 4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의 은행 계좌로 6,8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C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면서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건네주었으나,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한 2,000만 원은 피고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3, 4개월이 지나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4. 26.부터 2016. 11. 26.까지 월 2%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680만 원(2,000만 원 × 67개월 × 2%)을 합한 4,680만 원(2,000만 원 2,680만 원)과 그 중 원금 2,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당시 피고의 동생인 D과 그 남편인 E이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와 원고는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부업자인 E과 D을 소개받은 후 월 2%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E과 D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입금한 은행 계좌가 E과 D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의 계좌인 점, 원고가 피고를 알게 된 것도 이 사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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