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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23:37 경 울산 광역시 동구 서부동에 있는 현대서 부 패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 동에 있는 내 황 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광역시 중구 반구 동에 있는 내 황 교 삼거리 앞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아산로 방면에서 학 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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