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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1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 소재 D편의점 앞 삼거리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광양시 C 소재 D편의점 앞 삼거리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컨테이너부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F아파트 방면에서 컨테이너부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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