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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5 2014고단16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0:1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01:55경 위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동 상대원동 269-1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개 좆 같은 새끼들아! F이나 잡아! 실컷 세금 내줬더니, 야 씹 새끼들아! 나 여기 24시간만 있으면 돼, 야 이리와 봐, 씹할 놈들아! 너 죽여, 내가 못 죽이면 누구를 시켜서라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3. H의 진술서

4. 수사보고(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내 피의자의 CCTV 영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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