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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4고단8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19. 02: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 7단지 한솔마트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상대방들을 귀가시키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짭새 새끼들아 돈 먹었냐 진도 앞바다에 학새들 뒤진 것 다 니들 때문이다.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저 사람들 마음대로 보내느냐”라고 욕을 하며 출발하려는 순찰차를 막고 자신의 머리를 순찰차 유리창 안으로 들이 미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D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순찰차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위 C지구대로 이동하던 도중 순찰차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 받고, 수차례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F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하고 나서도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지구대에서 있는 경찰관들에게 던지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F의 책상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지구대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F 등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후 분당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된 이후에도 당직 근무 중이던 경위 G 등에게 "좆같은 새끼, 씨발, 경찰 새끼들, 양아치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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