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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20:4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서, 피고인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아, 한판 붙자" 라고 욕설을 하고, D가 이를 피해 순찰차를 운전해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뒷 트렁크 쪽으로 가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D가 피고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상당히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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