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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8 2014고단9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9.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파출소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 할 새끼들아! 내 월급 받는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목을 쳐서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9. 04:2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69-1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현관 로비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계로 신병 인계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현관 자동문을 걷어차 수리비 미상의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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