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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단1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1: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살인범들은 잡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하는 짓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을 수회 밀쳐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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