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3. 22: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점 업주인 E에게 술값을 지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안양석수동 우체국 발행의 십만원권 수표 1장을 건넸으나, E이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가 아니고, 이상한 수표 같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E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결국 E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4. 5. 13. 23:4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다른 사건으로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들과 사건 처리중인 경찰관 약 7 내지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좆 까고 앉아있네. 이 쌍놈의 새끼들.”, “이 씹새끼들, 이 개새끼들아. 니들 부소장하고 담당경찰 다 죽었어, 이 씹새끼들.”, “야, 니들 청와대 알어 인권위 알지 니들은 다 죽었다, 이 개새끼들아. 내가 인권위에 진정 넣을거야, 이 씹새들아.”, “이 씹쌔야, 니들은 좆됐다. 이 씹새끼들아. 이 양아치 새끼들아, 빨리 서류해서 빨리 보내. 이 쌍노무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약 40분 동안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14. 00:30경 위 F지구대에서 책상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한 채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기 위하여 순찰차 뒷자리에 승차한 다음, 호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