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119,830원(= 2003. 1. 1.부터 2010. 9. 30.까지의 퇴직금 12,599,350원 2011. 7.부터 2011. 1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435,320원 2010. 12. 8.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 2,085,160원) 및 그 중 2003. 1. 1.부터 2010. 9. 30.까지의 퇴직금 12,599,35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10. 9.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1. 7.부터 2011. 1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435,320원 및 2010. 12. 8.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 2,085,160원 합계 3,520,480원(= 1,435,320원 2,085,16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11. 12.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년경 원고와 사이에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고, 원고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월 급여를 1,600,000원에서 1,8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는바, 위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