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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0 2018가단508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0,000원과 이에 대해 2017. 12. 1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5.부터 2017.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해 퇴직일인 2017. 12. 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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