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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411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39,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039,15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9. 6. 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1,539,93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9. 4. 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을 청구한 상태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예정인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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