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842,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나. 원고 B에게 17,016,89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원고
근무기간 체불금액(원) 합계(원) A 2016. 12. 2. ~ 2018. 11. 20. 임금 13,700,941 14,842,631 퇴직금 479,050 연차수당 662,640 B 2016. 8. 11. ~ 2018. 12. 15. 임금 15,248,856 17,016,896 퇴직금 262,040 연차수당 1,506,000 C 2017. 8. 17. ~ 2018. 12. 15. 임금 8,665,428 9,950,298 퇴직금 19,830 연차수당 1,265,040 D 2016. 6. 26. ~ 2018. 12. 15. 임금 12,850,269 15,099,109 퇴직금 712,740 연차수당 1,536,100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으로, 원고 A에게 14,842,63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18. 11. 2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원고 B에게 17,016,896원, 원고 C에게 9,950,298원, 원고 D에게 15,099,1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8. 12.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