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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31 2015나133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44,23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2011. 5. 1. 이후의 연장근로수당과 2010. 2. 22. 이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1,925,882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2,978,820원만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2,978,82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5, 71호증,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운영의 C와 D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944,2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무연월 2011. 5. 2011. 6. 2011. 7. 2011. 8. 2011. 9. 2011. 10. 합계 연장근로시간(시간) 15 29 45.5 41.5 47.5 6.5 185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원) 145,328 280,967 489,830 446,768 511,361 69,976 1,944,23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44,23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연장근로수당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78,820원이라고 주장한다.

근무연월 2011. 5. 2011. 6. 2011. 7. 2011. 8. 2011. 9. 2011. 10. 합계 연장근로시간(시간) 15 35 45.5 40.5 47.5 6.5 190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원) 235,170 548,730 713,349 634,959 744,705 101,907 2,978,820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인정한 것과 달리 2011. 6. 연장근로시간에서 5시간의 차이가 나는데다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급액의 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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