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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나597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0.부터 2014. 12. 2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0.부터 2014. 3. 9.까지 매월 10만원씩의 임금 합계 1,400,000원, 2014. 12. 10.부터 2014. 12. 23.까지의 임금 780,000원, 퇴직금 5,146,270원의 총합계 7,326,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326,2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12. 23.부터 14일이 지난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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