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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4:08경 세종 나성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08고약1164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1%로 상당한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다소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의 정도도 높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결국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주취로 잠이 들면서 브레이크페달을 제대로 밟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도로변으로 진행하면서 철제 펜스와 횡단보도의 안전봉을 부수고 인도 내까지 돌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차도 및 인도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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